2. 신청접수방법 : 5월 23일까지 소속분회, 성명, 연락처를 답글로 남겨주시면 지회에서 개인별 해당유무 확인한 후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. 25일(금) 보고토록 하겠습니다.
3. 대상자 선정 : 각 분회장 및 업무과에 비치된 복지제도 안내책자(주거지원금 제도)를 참조하시고, 대출금 지급기준 및, 지원대상자, 운영기준을 철저히 파악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접수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T/O는 없어지게 됨을 인지하시어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바라며, 보다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배려토록 합시다.)
4. 기 타 : 경남지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고충처리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오니 조합원의 많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. 또한 주거지원금 확정완료 후에는 신청된 기재사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