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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게시판 > 고충처리 게시판
글쓴이 경남지회 조회수 3290
이메일 작성일 2018-11-02 13:1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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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제목 2018년 하반기 주거지원금 신청 건
2018년 하반기 경남지회에 배정된 주거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
신청을 원하는 조합원들께서는 기한 내 경남지회로 신청 접수 바랍니다.
※ 협조사항 : 신청 접수시 필히 홈페이지에 분회, 성명을 간단한 답글로 남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
◀ 아  래 ▶  

◈ 신청기한 : 2018년11월09일(금) 17시00분 까지
    1. 지급일정 : 2018년 05월 말 지급예정(지급일자 변경 될 수 있습니다)

◈ 대출금 지급기준
    1) 금리 : 1.1%
    2) 주거지원금 : 인당 3,000만원 100개월 상환
        ▶ 기준일자 : 2017.11.01.~2018.10.31.까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
◈ 지원대상자
   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자(배우자 명의 포함)
   (단, 유주택자는 기존 소유주택 매도하고 재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되는 경우)
   - 유주택자가 증∙개축하는 경우(단, 공동주택은 제외)
   - 기존 회사에서 제반 주거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(사택, 숙소 등)
   - 본 기금 시행 이후 대출 수혜를 받지 않은 자
   - 급여 압류 비대상자(신용불량자)
   -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
   - 직계 존.비속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
▶ 적용 대상
   국민주택규모 이하(전용면적 85㎡(25.7평)이하)의 주택을 구입/임차하는 경우

▶ 수혜자 선정
   - 근속년수
   - 부양가족수
   - 실사점수(생계곤란자 및 긴급도)
   ※ 부양가족은 접수개시일 기준,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(배우자, 자녀, 부모)에 한해 적용 됨
      (단,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경우,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게재필)
   ※ 동일점수일 경우, 신규 주택구입, 장기근속, 부모 부양자, 월세입자, 전세입자 순 우선 선정

◈ 신청기한

▶ 주택(아파트)구입 :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

▶ 분양 아파트 구입 : 계약금(중도금) 지급일부터 입주일 또는 등기이전일 이내
   ※ 단, 유주택자는 매도일로부터 입주일까지(그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도일로부터 1년까지)

▶ 조합 아파트 구입 : 주택조합 사업승인일부터 입주일 이내
   ※ 주소이전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첨부
▶ 주택 증축∙개축시 : 증∙개축 공사 완료일부터 1년 이내
   ※ 해당기간 초과시 대출불가하므로 유의 바람


◈신청서류(공통서류)
   1.신분증 사본
   2.주민등록등본(주소지 변동이력포함)
   *최근 1년간 이력확인불가시 초본 첨부
   3.미과세증명서 1부(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)
     [전국단위 주택 및 건물, 재산세(주택) 내역]
     -과세자일 경우 과세증명서 [재산세(주택) 내역 必]
   4.배우자와 거주지 별도일 경우 각각 제출

◈ 대상자 선정

▶ 각 분회별 및 개인별 복지제도를  참조하시고, 대출금 지급기준 및, 지원대상자, 운영 기준을 철저히
    파악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(접수  내용과 서류상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T/O는 없어지게 됨을 인지하시어 다른
   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바라며, 보다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배려토록 당부 드립니다.)
▶ 경남지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고충처리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오니 조합원의 많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.
    또한 주거지원금 확정완료 후에는 신청된 기재사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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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: 
김도운
창원동부지점 김도운 신청합니다.
2018-11-08
09:50:44